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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동약자지원법 발의… `기댈언덕` 역할 할 것"
  • 정옥경 기자
  • 등록 2024-11-26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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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약자 보호 위한 `기댈언덕법` 국민 보고회 개최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법적 보호 강화"
  • "노동 격차 해소 위해 정부·국회가 협력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약자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며, 법적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노조와 법적 울타리가 없는 노동약자들이 기댈 언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하고 당 노동전환특위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부가 지원 ·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 대표는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입법 미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 격차 해소를 위해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회에서 소개된 `기댈언덕법`은 노동약자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취업촉진 및 고용안전 ▲복지증진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지원 ▲공제회 설립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한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임이자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전환특위가 법안 준비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의 협력도 강조됐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기득권이 아닌 약자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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